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각 나라 간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서면에 의한 약속을 하여 쌍방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이를 보통 조약이라고 하는 데, 조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한 국제법상의 효과, 즉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목
국제법을 정립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 역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만큼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각 나라 간에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시에는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서면에 의한 약속을 하여 쌍방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한다. 이를 보통 조약이라고 하는 데,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분쟁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